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확정
정부는 건군 76주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
정부는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말 그대로 임시공휴일이지만 관공서 및 공무원의 경우 바로 적용이 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하며 유급휴로 지정이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일 계산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
연휴 확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긴 연휴가 형성되어 여행,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무 및 수당: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 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그 이후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 입니다.
건국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황금연휴에 휴가를 가지는것도 좋지만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보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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