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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①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② 복직 후 받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③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인당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휴직을 고민하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기간별 금액과 부모가 함께 쓸 때 받는 특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2.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3줄 요약①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②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③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일급 × 남은 일수로 수당을 받습니다.연차가 몇 개인지,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 규칙과 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1. 근속 연수별 연차근속연차 일수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년15일3년16일5년17일21년 이상25일 (최대)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 계산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시급 1만 320원, 하루 8시간1일 82,560원미사용 5일412,80..
3줄 요약① 1년 이상 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②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③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를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정확합니다. 조건, 계산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1. 퇴직금 받는 조건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2. 계산 순서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연간 상여금은 3/12,..
3줄 요약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②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③ 2026년 최저시급 1만 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만 2,560원입니다.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받는 조건과 근무시간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1. 주휴수당 받는 조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을 것 (마지막 주는 예외 가능)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만 320원)1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5시간3시간30,960원20시간4시간41,280원30시간6..
3줄 요약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입니다.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③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 납입입니다. 넣은 돈의 일부를 바로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총급여공제율900만 원 넣으면5,500만 원 이하16.5%148만 5천 원5,500만 원 초과13.2%118만 8천 원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2. 연금저축과 IRP 차이구분연금..
3줄 요약①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②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③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이 받는 공제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계산 구조를 모르면 공제를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율, 한도,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1. 결제 수단별 공제율사용처·수단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2. 공제 한도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7천만 원 이하300만 원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250만 원최대 200만 원추가 한도는..